12월 13일자 A31면 ‘축구장 애국가 사용료 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당황스러웠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축구경기장에서 애국가를 틀었다는 이유로 2개 프로축구단을 고소했다고 한다. 이유인 즉 저작권법상 상업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며 애국가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축구경기에 앞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선수와 관중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부르는 애국가를 상업적인 목적과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고소를 취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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