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펼친 결과, 모두 2466명이 9769필지(625만평)를 찾았다.
이 제도를 이용한 민원인은 오랫동안 직계존비속의 토지를 확인하지 못해 애를 태우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도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행정기관과 연계해 땅을 찾았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 군 지적부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재적등본을 제출하면 땅 찾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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