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복합 용도로 건물을 지을 경우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250% 이하로 대폭 제한된다.
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의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적용되는 ‘용도용적제’의 규제를 받는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에 대해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게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곳의 오피스텔 용적률은 630%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500% 이하, 4대문 안 도심에서는 480% 이하로 낮아진다.
서울시 김효수(金孝洙) 도시관리과장은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기능으로 하면서 주거기능을 일부 제공해야 하나 최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거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주거전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부동산 투기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구독
구독 142
구독 29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