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각 경찰서가 출근길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오전 5시반부터 7시반까지 2시간 동안 경찰서별로 임의로 선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주요 단속 지점은 자유로와 과천∼봉담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요 간선도로 등이다.
이달에는 17, 22, 24, 29, 31일에 단속이 실시되며 내년 1월에는 주 2, 3회를 원칙으로 경찰서별로 요일을 정해 불시에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부터 서울시내에서 부정기적으로 출근길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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