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일부 소유해도 1주택으로 간주”…"양도세 과세해야"

  • 입력 2003년 12월 16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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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1개의 개별 주택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池相睦) 판사는 16일 김모씨(56·여)가 “주택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가졌는데도 이를 1주택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 부과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 1채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져 있더라도 각 사람의 지분 소유권은 결국 주택 1채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력을 지니므로 1가구 1주택 여부를 따질 때도 지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짧은 기간에 여러 채의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은 원고에게 이 혜택을 적용한다면 입법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9년 4월 자신 명의로 산 서울 서초동 W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1년 2월 남편 명의로 W아파트 1채를 더 샀으며 2002년 4월에는 자신 명의로 W아파트 1채 중 20%의 지분을 샀다. 김씨는 그해 8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 2200여만원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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