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상자(義死傷者) 심사위원회를 열고 악천후 속에서 실종된 동료 대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다가 숨진 전 대원의 살신성인 정신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대원이 의사자로 결정됨에 따라 유족은 보상금 1억5408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 7월 서울 영등포역에서 어린이를 구하다 두 다리를 잃은 철도공무원 김행균씨(42)를 부상등급 1급 의상자로 결정하는 등 의사상자 신청자 22명 가운데 10명을 의사자로, 7명을 의상자로 결정했다. 의상자는 부상등급(1∼6급)에 따라 최저 6163만2000원에서 최고 1억5408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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