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전재규씨 義死者 인정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8시 23분


정부는 17일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조난사고로 숨진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전재규(全在奎·27·사진) 대원을 의사자(義死者)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상자(義死傷者) 심사위원회를 열고 악천후 속에서 실종된 동료 대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다가 숨진 전 대원의 살신성인 정신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대원이 의사자로 결정됨에 따라 유족은 보상금 1억5408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 7월 서울 영등포역에서 어린이를 구하다 두 다리를 잃은 철도공무원 김행균씨(42)를 부상등급 1급 의상자로 결정하는 등 의사상자 신청자 22명 가운데 10명을 의사자로, 7명을 의상자로 결정했다. 의상자는 부상등급(1∼6급)에 따라 최저 6163만2000원에서 최고 1억5408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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