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청소년 성매매 업주를 포함해 알선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 등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승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달 “티켓다방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도 신상공개시 티켓다방 업주의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내년 1월경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침해 등의 논란도 예상된다.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반대한 바 있다”며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피의자의 인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얼굴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지나친 대증요법”이라고 지적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먼저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金昌國)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8일 오전 제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자 500여명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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