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유공자-고엽제 의심환자 LPG車 허용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8시 33분


산업자원부는 17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2337명과 고엽제 후유증 의심환자 2만7766명 등 3만103명(10월 말 기준)이 혜택을 받게 된다.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미 국가상이유공자로 지정돼 LPG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다.

고엽제 후유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疑症) 진단을 받으면 LPG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상이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한해 LPG승용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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