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 김금수(金錦守)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金昌星)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동계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계는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각각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노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손해배상 가압류의 남용을 막고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는 사업장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향후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사정이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이 합의를 계기로 손해배상 가압류가 걸린 철도 등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손해배상 가압류가 걸려 있는 노조를 모두 산하에 둔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존 손해배상 가압류를 풀 해결책은 물론 재발 방지책도 없는 공허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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