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문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뇌물이란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포괄적으로 관련돼 있으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단체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도 군청 실무자들을 불러 문 회장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직무 관련성과 뇌물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 전 시장은 문 회장의 경기 양평군 T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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