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윤석/어학교재 악덕상술 고3들 피해 커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8시 33분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불법 어학교재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부 판매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입수해 교재 구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 주변의 한 고3 학생은 ‘고교 선배’를 사칭한 판매원의 전화 권유에 현혹돼 40만원 상당의 어학교재를 구입했다가 며칠 뒤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연락이 두절돼 큰 피해를 봤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악덕 상술로 어학교재를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윤석 회사원·강원 원주시 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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