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농가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행정당국에 긴급히 신고하고 가급적 충북지역 방문을 자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홍천 지역 농가 3곳이 지난달 20일과 27일, 1일과 4일 충북지역에서 병아리 10만500 마리를 들여온 사실이 확인돼 가축위생시험소가 이들 농가가 기르는 닭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했다.
이들 농가의 닭은 잠복기(2∼3일)가 이미 지났으며 외형상으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강원도에는 현재 닭 710만 마리(8000 농가), 오리 7만5000마리(1400 농가), 거위 700마리(200 농가)가 사육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분뇨나 분비물을 통해 전염된다”면서 “그러나 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으면 인체에 해가 없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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