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에는 9개 업체가 산업연수생 191명을 고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내려 연수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이 지침에 따라 상당수 산업연수생들이 곧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많은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업체들은 기존 업체의 배정 인원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내 9개 업체는 중국 필리핀 등에 진출해 현지인을 고용하고 이 가운데 우수한 인력을 국내 기업에 보내 부족한 일손을 대체해 왔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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