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과 민경우 전 사무처장에 대해 국보법 4조(목적수행)와 5조(금품수수)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4조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며 5조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 두 조항 모두 형법상 간첩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씨와 민씨가 범민련 간부로 활동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에 있는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주고(목적수행) 사무실 운영비 등을 받은 부분(금품수수) 등이 국보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국보법 7조(찬양. 고무 등) 8조(회합 통신 등) 9조(편의제공)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5월16일 대법원 판결로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안에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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