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의혹을 제기한 시점에 이 전 총재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이 전 총재는 ‘후보가 되려는 자’였기 때문에 ‘후보가 되려는 자’를 비방한 것은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선고 후 “진실과 상관없이 진행된 재판이다. 유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총재가 미국 방문을 앞둔 2001년 12월 최규선씨에게서 20만달러를 받았으며, 이 전 총재는 그 대가로 최씨를 당 국제특보로 내정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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