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학이 국내나 외국의 다른 대학과 함께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줄 수 있고 학·석사 통합과정도 법제화돼 대학별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중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개정해 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등록금 미납 등으로 제적 처리된 학생이 재입학하려면 모집단위별로 빈 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모집단위 제한없이 전체 공석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문과 2학년을 다니다 제적됐다면 지금까지는 반드시 영문과 2학년에 빈자리가 있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빈자리가 생겨도 영문과 2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대학을 중도에서 그만 둔 6000~7000명이 매년 대학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해마다 1500명 가량은 빈 자리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내 대학이 국내 또는 외국의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경우 복수학위(dual degree)만 주던 것을 두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 수여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각 대학이 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4년 이상의 석·박사 통합과정'은 법제화돼 있었지만 학·석사 통합과정은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으로 각 과정의 수업연한만 따로 규정돼 있어 대학이 학사와 석사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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