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 따르면 '동식물관련시설'은 소방서의 화재 예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서는 공장에 대해 2년마다 화재예방 검사를 하지만 '동식물관련시설'의 화재 예방은 해당 시설에 맡겨져 있다.
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이 1만㎡가량이지만 600㎡ 이상이면 소방예방 검사를 받아야하는 창고보다 소방관리가 허술해질 수 밖에 없었다. 실제 불이 처음 발생했을 때 작업 인부가 휴대용 소화기로 불을 끄려했으나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 많은 인원이 작업하는 사실상 공장인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참사는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북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관계자는 "동식물관련시설이라도 실질적인 공장이라면 스티로폼이나 우레탄처럼 불이 잘 붙는 물질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면서 "건축허가시 화재 예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산소용접을 하다 불을 낸 김모씨(31)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씨에게 용접작업을 시킨 이 농장 시설관리과장 김모씨(38)와 농장 대표 양모씨(40) 등 2명을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부터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사체 수습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신안치 장소 등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현장감식 등 사고수습이 늦어지고 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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