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장애인 복지특위는 지난달 12일부터 한달간 울산시청과 구청 등 관공서 6곳과 울산대병원, 울산대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1개 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울산시청의 주출입문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없었으며, 민원봉사실의 경우 경사각이 규정(5도)보다 두 배가 넘는 11도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청은 본관과 의회 건물 사이에 중간 통로가 없는 데다 장애인용 경사로의 경사가 심하고 미끄러워 휠체어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중구청과 울주군청은 신관과 본관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어 장애인이 다닐 수 없었으며 동구청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있으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다. 동구청 본관의 경사도는 11도, 민원실의 경사도는 14도나 돼 장애인이 자력으로 다닐 수 없는 상태였다.
또 북구청 장애인 화장실에는 청소 용구 등을 넣어뒀으며 성(性) 구분용 점자가 없었다.
울산대공원의 경우 남문은 장애인 주차장에서 도로를 통과해 인도로 가도록 돼있으며, 북문은 주차장 차단기가 장애인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원내에는 점형 보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울산대 생활대학의 장애인 화장실 문은 잠겨 있어 사용할 수 없었으며 건물 내부에는 점형 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
지체장애 1급인 권대하씨(38)는 “울산시청 민원실 경사로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를 경우 휠체어가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급경사로 돼 있어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단장인 울산시의회 홍정련(洪貞蓮)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자문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규정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제작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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