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면 쓰레기 소각장 대책위원회는 19일 “마산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立地) 결정 및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8일 창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마산시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입지 타당성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절차도 무시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소각장 예정지로 결정됐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구성된 ‘소각장 입지선정 위원회’가 진동면을 최종 입지로 선정, 공정성의 원칙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진동면은 쓰레기가 배출되는 도심뿐 아니라 소각재를 매립하는 매립장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많은 운반비가 소요되는 등 경제성도 없다”고 덧붙였다.마산시가 2007년까지 진동면 인곡리에 하루 200t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 방침을 밝힌 뒤 진동면 주민들은 도로점거와 촛불시위를 하면서 강력히 반발해 왔다.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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