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재건축단지 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여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조합설립 인가 여부 등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투자자라면 150일 이내에 조합이 다시 매입하도록 했다. 재매입가격은 조합설립 인가일 당시 주택가격.
만약 조합이 제시한 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일반매매가의 80% 수준)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대로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매입하거나 이를 알선한 조합 임직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조치로 단기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서울 강남지역 등지의 재건축아파트에 투자하는 일은 매우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아파트값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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