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미국 운전면허의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도 한국에서 유효하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SOFA 규정상 교통사고 관련 범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건이 아니면 형 확정 이전에 미군 등 피고인을 법정 구속할 수 없게 돼 있어 이날 살리나스 병장은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아니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수 없게 돼 있는 SOFA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권과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유감스럽지만 헌법에 위배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살리나스 병장은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조모씨(35)를 치어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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