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 따르면 ‘동식물관련시설’은 소방서의 화재예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서는 공장에 대해 2년마다 화재예방검사를 하지만 ‘동식물관련시설’은 화재진압을 위한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경계방호 대상일 뿐이다.
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이 1만m²가량이지만 600m² 이상이면 소방예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창고보다 소방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불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인부가 휴대용 소화기로 불을 끄려했으나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농어촌지역에 산재해 많은 인원이 작업하는 사실상 공장인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참사는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관계자는 “동식물관련시설이라도 실질적인 공장일 경우 스티로폼이나 우레탄처럼 불이 잘 붙는 물질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면서 “건축허가시 화재예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산소용접을 하다 불을 낸 김모씨(31)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농장대표 양모씨(40)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용접작업을 시킨 이 농장 시설관리과장 김모씨(38)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사고현장에 남아 있는 시신 5구를 수습해 대구의료원으로 옮겼으며 나머지 시신은 20일 수습하기로 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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