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학이 학사와 석사 통합과정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도록 법제화되며 가정 형편 등으로 제적된 대학생이 대학에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5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국내 또는 외국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학생에게 대학 공동 명의의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간 협약에 따라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공부한 대학생은 각 대학이 별개로 주는 복수학위(dual degree)만 받을 수 있었다.
또 각 대학이 학사와 석사 통합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4년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이미 법제화됐지만 학·석사 통합과정은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 수업 연한만 규정돼 있어 대학이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모집단위별로 빈 자리가 있을 때만 등록금 미납 등으로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모집단위에 관계없이 대학 전체 정원에서 빈자리가 있으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영문과 2학년을 다니다 제적된 사람은 반드시 영문과 2학년에 빈자리가 있어야 재입학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빈자리가 생겨도 영문과 2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매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대학을 그만 둔 6000∼7000명이 대학에 재입학하고 있으며 해마다 1500명가량이 다니던 학과의 정원이 차있어 재입학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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