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에 문예진흥기금 포함은 위헌”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8시 31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19일 서울지법이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도록 한 구 문화예술진흥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현행법이 아닌 구법에 대한 판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연장의 입장료 등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큰 여파는 없으나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기금 징수의 근거와 범위를 명시해야 하는 등 입법 정책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 문화국가에서 공연장 등의 이용은 특정 계층의 국민들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며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헌법상 ‘특별부담금’에 허용된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관련법 조항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한계를 설정하지 않아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2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다 문예진흥기금 명목으로 수금한 돈 중 12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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