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이 마련한 고속철도 운임체계(안)에 따르면 서울∼동대구, 서울∼부산, 서울∼목포, 서울∼광주 등 주요 노선의 운임은 새마을호 요금의 124∼148%, 항공료의 63∼72%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천안아산 1만1400원(새마을호 요금 대비 1.24배) 서울∼대전 2만600원(1.48배) 서울∼동대구 4만원(1.47배) 서울∼부산 4만9900원(1.35배) 서울∼광주 3만8200원(1.27배) 서울∼목포 4만2900원(1.24배) 등이다.
건교부와 철도청은 이런 내용의 고속철도 운임안을 23일 열릴 철도요금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잠정안으로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속철도 요금(안) | |||
구간 | 요금(원) | 새마을호요금대비(%) | 항공요금대비(%) |
서울∼천안아산 | 11,400 | 124 | - |
서울∼대전 | 20,600 | 148 | - |
서울∼동대구 | 40,000 | 147 | 66 |
서울∼부산 | 49,900 | 135 | 72 |
서울∼목포 | 42,900 | 124 | 65 |
서울∼광주 | 38,200 | 127 | 63 |
자료:건설교통부, 철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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