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계구(戒具)를 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식사나 목욕시에 계구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 징벌위원회에 2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했다. 법무부는 금치(징벌방에 수용하는 것) 2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수용자 징벌규정을 대폭 완화해 금치기간 상한선을 1개월로 하고 금치의 연속집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징벌실효제도가 도입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징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징벌조사기간 중 처우제한도 최소화된다.
법무부는 수용자 징벌 및 계구 관련 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일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행형법 개정이 필요한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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