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침해 논란 가죽수갑-사슬 없앤다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4분


법무부는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등에 수감된 사람(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가죽수갑 대신 벨트수갑을 도입하고 사슬을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계구(戒具)를 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식사나 목욕시에 계구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 징벌위원회에 2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했다. 법무부는 금치(징벌방에 수용하는 것) 2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수용자 징벌규정을 대폭 완화해 금치기간 상한선을 1개월로 하고 금치의 연속집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징벌실효제도가 도입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징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징벌조사기간 중 처우제한도 최소화된다.

법무부는 수용자 징벌 및 계구 관련 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일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행형법 개정이 필요한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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