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대한체육회로부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회계장부와 회계 담당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명세와 대한체육회 각 시도지부의 운영내용, 각종 기금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199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한체육회 회장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대한체육회 회장 재직 시절 자금 운용과 관련한 비리 단서가 포착돼 체육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30년 넘게 스포츠 외교를 통해 봉사하면서 시행착오와 부족함으로 인한 잘못도 있었고 무리하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고, 검찰에 언제라도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어긋날 만한 어떤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동양인 최초의 IOC 위원장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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