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年4.5%로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5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빌려주는 돈의 이자율이 내년부터 대폭 낮아진다.

노동부는 현행 연 5.75%인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및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4.5%로 낮춘다고 22일 밝혔다.

이자율 인하의 혜택은 신규대출자뿐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아 갚고 있는 4만여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1년간 2개월분 이상 임금이 밀린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체불임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500만원, 사업주 20억원 한도에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이뤄진다.

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 평균 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 목돈을 700만원(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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