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경찰관 승진 관련 알선 뇌물수수와 할인점 주류납품권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피의사실은 소명이 부족하고 민선시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성실히 조사받은 점으로 보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8일 박 시장이 오산시내 대형할인점의 준공 전 건축물 사용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주류 납품권을 주도록 하고, 15대 국회의원 시절 경찰관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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