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주차장건설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나 장애인자동차, 경차, 화물차 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가운데 견인해가기 어려운 곳에 있는 차량에 바퀴자물쇠를 채워 운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상적인 주차요금 이외에 가산금도 물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주차 차량이 새벽에 몰래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을 판매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건설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둬 주차장의 당초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차장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주차장의 본래 용도대로 활용할 때까지 1년에 2차례씩 모두 5차례 반복 부과된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물고도 주차장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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