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의견서에서 "검사장의 승인만 있으면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한 현행법은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제를 위해 통화내역을 조회하기 전 법원의 영장발부를 의무화하고 긴급한 일정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행법은 도청을 2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현대인의 통신 빈도나 의존도에 비교해볼때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며 "허용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하고 2차례에 걸쳐 1개월씩 연장토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또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통신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사생활의 문제가 걸린 만큼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규정을 두고 국회의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단체들은 올 10월 수사비밀 유출방지를 명분으로 검찰이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 긴급통신제한조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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