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자 A30면 ‘집 앞 눈 방치 땐 과태료 10만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쓴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깨끗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자기 집 앞’이라는 규정이 다소 모호한 데다 눈 청소를 한 뒤 눈이 더 내려 얼어붙었을 경우 이에 벌금을 물리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각 구청은 도로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3개월에 12만원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설 작업만은 거주자의 의무로 설정한다면, 사용할 권리는 빼앗고 의무는 강제하게 되어 불공평할 수 있다.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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