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이석희-서상목씨 2심서도 실형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33분


1997년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사건인 이른바 ‘세풍(稅風)사건’ 2심에서 모금액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련자들의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23일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차장과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1심보다 6개월씩 줄어든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정중(朱正中)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1심보다 6개월이 적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와 김태원(金兌原)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차장 등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23개 기업에서 166억3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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