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쉬레를 만들 수 있는 아편 용해액 10g과 해시시 35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란인 레자씨는 10월 중순 서울 중구 신당사거리에서 이란 등지에서 몰래 들여온 쉬레 3조각을 러시아인 등에게 15만원에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쉬레는 아편이 함유된 중독성이 강한 마약과자로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주로 유통되는데 국내에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란 출신 마약조직이 국내에 입국해 몰래 반입한 쉬레를 러시아 여성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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