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사정을 감안해 당초 2007년부터 MRI검사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2년 앞당기기로 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매년 70만∼80만건 이뤄지고 있는 MRI검사료는 50만∼60만원이지만 자동차보험회사는 병의원에 35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MRI검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자동차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본인 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50%로 할 경우 4765억원의 보험재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3∼4%포인트 인상요인이 생긴다.
복지부는 또 2005년부터 치아의 일부가 썩거나 손상됐을 때 ‘복합 레진’이나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등 치아와 비슷한 색깔의 재료로 때우고 빛을 쪼여 굳히는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초음파검사는 예정대로 2007년부터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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