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내년 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을 개정해 축산폐수 배출 규제대상 가축의 범위를 소 젖소 말 돼지 오리 닭 양 사슴 등 8종에서 개 염소 타조 등을 포함시키는 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오분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 등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로 규정해 관리했지만 사실상 폐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개 사육동물의 사육두수가 개는 76만호에서 300만 마리, 염소는 4만5000가구에서 44만 마리, 타조는 660가구에서 1만8000마리"라면서 "하지만 개는 사육두수 200마리 이상, 염소 타조는 각각 121마리, 128마리 이상 사육하는 경우만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축산폐수 배출시설 규제기준을 현행 축산시설 면적에다 사육 마리수를 추가해 병행규제하기로 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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