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7월 최씨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한 계획서 등 각종 문서와 테이프 등 자료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의 자서전 대필자인 허모씨가 "최씨의 최측근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전 직장에 복직시켜준다고 속여 피해를 입었다"며 임씨를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 7월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9월에는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임씨를 추가 고소 고발했다.
임씨는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0월호 뉴스위크 한국판에 '노벨평화상 만들기 최규선 파일 단독 입수' 기사를 보도했으나 최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스위크측이 사실 확인도 없이 노벨상 로비를 벌인 것처럼 윤색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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