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서에 따르면 ‘보육원생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함께한 L, H, 다른 L의원 등 3명은 L의원의 친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고용해 일당(5만원)으로 모두 320만원을 지급했다. 또 ‘강화군 관광수익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P의원은 친인척에게 매달 30만원씩 150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줬다.
‘치매노인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S, I의원은 각각 80만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한 J의원은 70만원을 자신의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연구과제가 서로 다른 6명의 시의원은 6월 2박3일간 일본 기타큐슈(北九州)를 함께 방문하고 여행경비로 각각 50만원씩을 사용했다. 이 때 C의원은 가족 1명을 동반한 사실이 동료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경실련 등은 이날 잇따라 성명을 내고 “시민이 낸 세금을 멋대로 사용한 시의원들은 연구활동비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이한주 총무팀장은 “연구활동비는 의원공통업무추진비 1억7690만원 가운데 일부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예산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며 “인천시의회는 의원이 관심 분야를 연구할 경우 이를 심사해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