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침은 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구역은 시가 지정한 곳으로 잉여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펼쳐진다. 24일 시에 따르면 1941∼89년 20여개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펼치면서 거둬들인 잉여금은 모두 614억8000만원.
이 가운데 주민 이주비 등을 제외한 476억8000만원은 지출되지 않은 채 시 금고에 보관돼 있다.
시는 이 잉여금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입시켜 기초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 우선순위와 구·군별 재정자립도, 사업수지 분석결과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구역 면적이 10만평 안팎이고 총사업비가 130억∼300억원 규모인 곳에 잉여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특별회계조례를 내년 초에 제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청 앞 미관광장 조성을 제외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주민편의시설 확대에 투자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구역을 많이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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