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추적/영종 용유도 건축허가 민원 봇물

  • 입력 2003년 12월 24일 22시 04분


이모씨(60)는 인천 중구 용유도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땅 200평에 40평 크기의 주택을 지으려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씨는 자신의 땅 앞에 폭 13m 도로가 있고 주택 규모도 자연녹지지역 규정에 맞췄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이 땅 옆의 부지 1500평에 주택이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씨는 인천시의 행정처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와 송도신도시, 청라지구에 대한 행정을 맡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15월 개청 이후 지금까지 이씨를 포함한 119명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건축허가를 둘러싼 민원이 아직 없지만 영종도와 용유도는 이 문제로 시끄럽다.

인천시와 민원인이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연접개발 금지 원칙’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1만m²를 초과한 지역에서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한 것.

시는 영종도와 인근 용유도, 무의도 등을 단일권역으로 간주해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최정규 건설환경과장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영종도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종도 일대에서는 1994년 이후 모두 761건 90만m² 규모의 개발행위가 이뤄졌다.

민원인들은 시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법 규정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규정은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진 지역을 특정 행정단위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종도와 용유도를 단일권역으로 묶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은 자의적이라는 것.

건축사 최창민씨(44)는 “영종도와 용유도 주민들은 인천공항이 개발되면서 10여년 이상 건축 규제를 받아왔다”며 “개발행위 허가가 난 지역을 읍, 면, 동 등으로 국한하면 연접개발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연접개발 금지 원칙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다”며 “경기 광주시 등은 시행령 규정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과 현실이 동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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