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학교에서 수업료 납부 독촉 및 징수 업무를 교사에게 맡겨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행정직원이 있는데도 교사가 수업료 등 각종 납부금을 내도록 학생을 독촉하게 하거나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기본취지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업료를 못낸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남용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비교육적인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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