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이 인도될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미군 범죄 피의자를 기소 이전에 국내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첫 사례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군이 피의자를 서울구치소까지 데려오면 수원지검이 신병을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주한미군측에 온켄 병장의 구금 인도를 요청했다.
2001년 4월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한국에 1차 재판권이 있는 공무외 사건 가운데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 피의자는 한국에 구금을 인도한다’고 돼있지만 한미 양국이 협의할 경우 미군 신병을 반드시 인도해 구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온켄 병장은 지난달 28일 0시10분경 경기 오산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을 하면서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모씨(22·여)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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