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울릉읍 관계자는 26일 “편씨가 단 하루도 독도에 살지 않아 허위전입 신고에 해당한다”며 “편씨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주소를 직권말소하겠다”고 밝혔다.
편씨는 한 달여 전 당시 독도의 유일한 주민이었던 김성도 선장(63) 부부의 주소지인 경북 울릉군 독도리 산 20으로 전입했다.
이에 대해 편씨는 “지난달 독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선가장(배를 육지로 끌어 올리는 장소)이 유실돼 들어갈 수 없었다”며 “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고 나가라는 울릉읍의 요구는 들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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