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서영수(徐暎受) 검사는 26일 우호태(禹浩泰·44) 화성시장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7월 측근인 이모씨(43·구속)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씨(44)에게서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우 시장이 배씨에게서 받은 현금 2600만원과 통장으로 입금된 2400만원을 시장 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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