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악마' T셔츠 독창성 있다"

  • 입력 2003년 12월 28일 15시 2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趙寬行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대표축구팀 응원동호회 '붉은 악마'의 응원문구인 'Be The Reds!' 디자인을 고안한 박모씨(38)가 붉은 악마 광고대행사인 T사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정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해 묵필법으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했고 붉은 악마의 응원 문구인 점을 나타내기 위해 흰색과 빨간색을 써서 도안한 만큼 독창적인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1년 5월 T사에 디자인 시안을 전달하고 지난해 6월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나 T사가 시안이 채택됐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시안비 명목으로 200만원만 지급하자 저작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당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했으나 일단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재판 도중 이 부분을 청구취지에서 제외시켰다.

박씨가 디자인한 문구가 들어간 붉은 악마 티셔츠는 지난해 한일 월드컵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2000만장 가까이 팔려나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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