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경찰서는 남자 도우미의 서비스가 엉망인데 불만을 품고 노래방 집기를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28일 주부 박모씨(26)와 이모씨(23)를 불구속 입건…▽…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5일 오전 1시반경 인천 남구 주안동 D노래방에서 시간당 3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5시간을 함께 보낸 남자 도우미가 "시간이 다 됐다"며 인사를 하지 않고 나가자 다시 불러줄 것을 요구하다 업주가 거절하자 탁자를 부순 혐의.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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