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대한 규정’ 폐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기업을 설치할 때는 학과와 전공, 담당 교직원, 시설·기자재·설비 운용 방법, 재정투자계획 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사업 종목을 학칙에 기재토록 했다.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 경우 졸업 시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이수가 가능하며 수익 창출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초중고교에서 자율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에 대한 학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산업대에 전문특수대학원인 에너지환경대학원을 신설하도록 입법예고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