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정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내국인 학생 비율은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는 외국에서 자국 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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