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이 전 원장의 경우 ‘노선안이 이미 확정됐다면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으로 미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감사원 국책사업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5월 당시 이 전 원장으로부터 “서울∼경기 동두천시 민자고속도로가 경기 양주시에 있는 우리 문중 선산을 통과한다는데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도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고속도로가 국도 우회도로에 연결되도록 설계변경을 하게 한 혐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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