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표준품은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 검출이나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관리 및 연구 등에 사용된다.
식약청이 만든 마약류 표준품은 염산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염산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염산펜플루라민,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진해거담제), 카리소프로돌(근육이완제) 등이다.
식약청은 이 중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는 염산메스암페타민, 염산엠디엠에이, 염산펜플루라민의 표준품은 지방식약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마약류 관련 연구기관에 보내 마약류 검출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 김혜수 마약시험과장은 “그동안 수입 마약류 표준품은 구입 절차가 복잡해 제때 확보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제조가 가능해져 연구 분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